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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보건복지부령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(교육청 인가 제63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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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관 명 : 포항한국간호전문학원
지정기간 : 3년
(2025.01.01~2027.12.3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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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부터 간호학원 등 간호조무사교육기관에 대한
지정·평가제도 시행
- 보건복지부 장관‘지정’기관에서 교육 이수한 경우만 국가시
험 응시 가능 -
□ 의료법에 따른 교육기관별 지정·평가 제도 적용시점
- `19년 이전까지 지정을 받지 못할 경우, `19년도에 해당기
관에 입학하는 교육생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
다.
* `17년~`18년 입학생은 교육기관의 ‘지정’ 여부와 무관하
게 국가시험 응시 가능
○ `17년 신규 설치·운영한 교육기관은 `17년까지 지정·평가를 받
아야 하며, 지정 받지 못할 경우 `18년 입학생은 시험에 응시할 수
없다.
□ 올해(2017년)부터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·평가 제도
시행.
○ 보건복지부(장관 정진엽)는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속
적인 질 관리를 통해 보다 질 높은 간호조무사를 양성
○ 이에 따라 간호학원, 특성화고등학교 등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모든 교육기관(이하 교육
기관)*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평가를 통해 ‘지정’을 받아야 하며,
-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은 준비하는 사람은 복지부 장관의 ‘지정’을 받은 기관에서 교육과정
(이론 740시간+실습 780시간)을 이수한 경우에만 국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-보건복지부 발췌
□ 수강료 : 3,237,600원(간호조무사과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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