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노인복지법 개정(2010년 1월 25일 공포)으로 인해
2010년 4월 26일 부터 모든 요양보호사 국가과정을
국가고시 시험제도로 전환 확정.
* 요양보호사교육과정 이수(교육기관) -> 국가자격시험
-> 자격증발급(시도지사) -> 자격증 취득.
* 신규자 : 320시간(이론126 + 실기114 + 실습80)
간호사 : 40시간( 이론+실기 32 + 실습8 )
간호조무사,물리치료사,작업치료사 : 50시간
(이론+실기 42 + 실습8 )
사회복지사 : 50시간 ( 이론+실기 42 + 실습8 )
* 시험은 연2회 이상 실시. 필기,실기시험에게 각60%이상 득점
* 시험과목 :
이론 - 요양보호론(요양보호와인권,노화와건강증진,
요양보호와생활지원,상황별요야보호기술)
실기 - 요양보호에 관한 것.
*응시원서접수 전 준비해야 할 것
기본증명서(등록기준지 확인), 응시수수료 결제방법,
국가시험 응시장소 결정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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